어린이 안전위협.. 창문 블라인드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35개 제품 리콜명령.. 즉시 판매 차단조치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5.01.05 11:01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 35개 제품 리콜명령... 즉시 판매 차단조치]
어린이 하중이 실릴 경우 분리 위험이 있거나, 줄이 길게 늘어져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에 리콜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를 조사한 결과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인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블라인드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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